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계획[유성산업(주)]
- 공시송달대상자 유성산업(주)
- 게시일 2014-03-05
- 조회수 321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선혜영
전화 02-211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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