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올가센스
- 게시일 2014-02-18
- 조회수 3102
우리 청 관할 화장품 제조업체의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명현
전화 02-211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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