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약사법(의약외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유캔파마
  • 게시일 2014-02-18
  • 조회수 2656
우리 청 관할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09호[유캔파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명현

전화 02-211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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