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약외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두원메디셀
- 게시일 2013-11-25
- 조회수 216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명현
전화 02-211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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