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위커통상, 디에프명주(DF명주)
  • 게시일 2013-06-27
  • 조회수 447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 15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 2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소 명 - 위커통상
- 디에프명주(DF명주)

영업신고번호 - 제 중구285 호
- 제 446 호

대표자 - 박종성
- 김용학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2, A동 203호(항동7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01 샤론B/D 306호


2. 처분사항
o 과태료 30만원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로서 식품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o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제3호

5.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납입고지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13-15호)_위커통상, 디에프명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납입고지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2-21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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