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청연광학
- 게시일 2012-10-09
- 조회수 149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36 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청연광학
허가번호 제2492호
대표자 노재문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9-15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32-450-3200)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 일 시 : 2012. 10. 24.(수), 14시 ∼ 15시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1부. 끝.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청연광학
허가번호 제2492호
대표자 노재문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79-15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청문
- 기관명 : 경인식약청(담당부서: 고객지원과/☎ 032-450-3200)
-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로 137
- 일 시 : 2012. 10. 24.(수), 14시 ∼ 15시
6. 유의사항
- 동 청문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 공고한 내용으로 청문을 마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청문통지서 1부. 끝.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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