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유니덴
- 게시일 2012-12-27
- 조회수 232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유니덴
허가번호 제2963호
대표자 서혜란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41-4 4층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취소일자: 2013. 1. 10.)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 소 명 ㈜유니덴
허가번호 제2963호
대표자 서혜란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41-4 4층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취소일자: 2013. 1. 10.)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수진
전화 032-45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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