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뉴썬통상 (대표: 신성재)
- 게시일 2008-10-06
- 조회수 1600
공고번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제200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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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명 : (주)뉴썬통상
(대표: 신성재)
2. 서류명칭 : 행정처분서
3.
처분사유 :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5항,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ll . 개별기준 1. 제12호 나목(1)
5.. 처분내용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폐쇄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임은정
전화 051-602-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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