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신규)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07-12-26
- 조회수 1988
공 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26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생명건강(주)은 2007.12.20.일자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신규)
□ 지정기관 : 한국생명건강(주)
○ 지정번호 : 제 62 호
○ 대표자 : 강재선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 인제대학교내 성산관 창업보육센터 909호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 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 지정일자 : 2007.12.20.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식품안전관리팀
전화 051-602-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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