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세홍, 범우수산(주)
  • 게시일 2005-06-10
  • 조회수 1625
공고번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8호 및 9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귀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명령서를 공시송달합니다.

1. 업소명/대표자(소재지) : (주)세홍/김동애(부산시 서구 암남동 93)
범우수산(주)/문병모(경남 사천시 이홀동 206-1 범우수산(주))

2. 서류명칭 : 행정처분명령서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부산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조문태

전화 051-610-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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