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청문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세흥, 범우수산(주)
  • 게시일 2005-05-19
  • 조회수 1272
부산식약청 공고 제2005-6,7호
청문통지서 공고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5월 18일
문서번호 : 식감-2569(05.05.13)
수 신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93 김동애 귀하
경상남도 사천시 이홀동 206-1 문병모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당 사 자 : 김동애((주)세흥)부산시 서구 암남동 93
문병모(범우수산(주))경남 사천시 이홀동 206-1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물 무단멸실
4.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6.청 문 :
*기관명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명 : 식품감시과
*주 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123-7
*전화번호 : 051-610-6159
*일 시 : 2005년 6월 1일 11:00시부터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대회의실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청문주재관
성 명 : 김명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문시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서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헝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부산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조문태

전화 051-610-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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