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과태료 납입고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동진식품등
  • 게시일 2004-10-19
  • 조회수 1236
공고번호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 2004-113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주)동진식품 대표자 이재무(경상남도 진해시 남문동 883)
- JS수산 대표자 조병규(서울시 노원구 공릉3동 715 공릉3단
지 APT 301-913 8/5)
- 현우무역 대표자 안명천(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506-5)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제78조

○ 송달방법 : 부산식약청게시판 및 부산식약청홈페이지 공고


귀하(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무과(☏051-610-6107)에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 받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부산지방청 서무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51-6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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