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크레이트샤인외 8업소
  • 게시일 2004-09-22
  • 조회수 1221
공 시 송 달 공 고(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112호)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17호
1.상 호 : 그레이트샤인왜8업소
2.영업신고번호 : 2001-0016 외 8
3.소재지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6-2 마린페어빌딩 402 외 8
4.업 종 : 식품등 수입판매업
5.위반내역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6.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식품등수입판매업 취소)
7.영업소 폐쇄일 : 2004. 10. 01
8.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제22조(영업
의 허가,제58조(허가의 취소)
9.지시사항 : 영업신고증 반납할 것
10.기관명: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부산시 남구 용당동 123-7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부산지방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정순아

전화 051-61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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