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캘리포니아언니
  • 게시일 2023-08-17
  • 조회수 92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38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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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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