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지비케이그룹
  • 게시일 2022-06-17
  • 조회수 75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37호




행정처분 공고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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