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필리코인터내셔널
- 게시일 2022-01-03
- 조회수 125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8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차량)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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