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덕강
  • 게시일 2021-11-24
  • 조회수 148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예고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52호(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 예고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아

전화 051-6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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