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국엠에프쓰리
  • 게시일 2016-07-25
  • 조회수 4509
부산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4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 7. 2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식약청 행정처분공고((주)한국엠에프쓰리1608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51-602-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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