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국엠에프쓰리
  • 게시일 2016-04-18
  • 조회수 916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 - 3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 4. 1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16-3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한희

전화 051-602-61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