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사전공고(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공시송달대상자 피케이트레이딩
  • 게시일 2016-03-16
  • 조회수 516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2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사전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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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51-602-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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