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사전공고(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공시송달대상자 피케이트레이딩
- 게시일 2016-03-16
- 조회수 516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6-2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사전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사전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사실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51-602-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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