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삼익무역
  • 게시일 2015-12-17
  • 조회수 166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6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 12. 1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15-6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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