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의견제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효희 외 22개소
- 게시일 2014-11-13
- 조회수 378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60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 세무세장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확인불가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 세무세장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확인불가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신규
전화 051-60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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