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축산물수입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의견제출)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효희 외 22개소
  • 게시일 2014-11-13
  • 조회수 378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60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관할 세무세장에게 폐업 사실을 확인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 확인불가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문(사전통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신규

전화 051-60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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