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약청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 - 12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혜안 등 62개소
  • 게시일 2014-03-27
  • 조회수 548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 - 12호

미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2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4-12호[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고 붙임(공시송달대상자).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오혜영

전화 051-60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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