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주)진영헬스케어]
  • 공시송달대상자 (주)진영헬스케어
  • 게시일 2012-08-30
  • 조회수 22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3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o 업 소 명 : ㈜진영헬스케어

o 허가번호 : 제1607호

o 대표자 : 김준형

o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8-16 수정빌라 1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2. 9. 13.(목)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목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임재귀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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