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삼부소다 등 1,014개 업체
  • 게시일 2012-05-21
  • 조회수 133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7 호

체납자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 과징금 처분 된 사실이 있는 붙임의 당사자들의 체납에 따라 납부독촉을 위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o 1999년 ~ 2008년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반송 체납업체 491건 [붙임 1]
o 2009년 이후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장 반송 체납업체 523건 [붙임 2]

2. 처분사항
o 식품위생법 제 41조 등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조 등
o 약사법 제38조 등
o 화장품법 제 5조 등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등

3. 처분사유
o 위생교육 등의 미이수 등
o 영업자준수사항 등
o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등
o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등
o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등

4. 공고기간 : 2012.05.25 ~ 2012.06.1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2-2640-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붙임 1-체납관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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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붙임2-체납관련.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미정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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