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남강제약
  • 게시일 2012-05-18
  • 조회수 149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5. 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품 전품목 수입금지

2. 대상업체명 : 남강제약
(대표: 박만권,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3-5 삼보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의약품 전품목 수입금지 1년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42조 제3항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7호

6. 청문 관련 사항
o 청문일시: 2012. 06. 19.(화) 14:00 ~ 15:00
o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o 참석범위: 본인 또는 대리인
o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o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 02-2640-1310)
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3호(남강제약).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박동원

전화 02-264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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