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파트너메디칼
- 게시일 2012-05-08
- 조회수 140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2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0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 소 명 / 허가번호 / 대표자 / 소재지
파트너메디칼 /제1468호 / 김정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03-22 1층
2. 처분사항
o 2012. 5. 22.자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구법 제14조], 제36조[구법 제32조]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구법 I. 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0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 소 명 / 허가번호 / 대표자 / 소재지
파트너메디칼 /제1468호 / 김정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03-22 1층
2. 처분사항
o 2012. 5. 22.자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구법 제14조], 제36조[구법 제32조]
o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구법 I. 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권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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