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삼승양행(주)
  • 게시일 2012-03-02
  • 조회수 142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3. 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2. 대상업소 : 삼승양행(주)
(대표 : 이근희,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5-31 지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에 대하여 2012년 의약품 재평가(문헌)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1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1차)에 의한 처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 03. 16.(금)까지
나. 제출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다. 전화번호 : 02-2640-1310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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