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주)워터사이언스
  • 게시일 2012-01-27
  • 조회수 16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1.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워터사이언스
(대표 : 박경근,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3-4 고척산업용품상가 다동 B-1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2. 02. 10.(금)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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