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동현신약(주)
  • 게시일 2011-09-26
  • 조회수 218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22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소명 : 동현신약(주) (대표자 : 이재수)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0-2

2. 처분내용
○ 전 품목에 대하여 수입업무정지 1년(2011. 10. 01. ~2012. 09. 30.)을 명함.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7호 가목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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