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 공시송달대상자 (주)대유제약
  • 게시일 2011-07-29
  • 조회수 206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7 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약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7.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대유제약 (대표이사:마석중)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496-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8. 22.(월) 15:00~16: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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