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바로나나노리아
- 게시일 2011-07-29
- 조회수 258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6 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7.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바로나나노리아 (대표:전경미)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1-2 유니테크빌딩 91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위반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행정처분의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8. 22.(월)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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