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서울약품(주)
  • 게시일 2011-07-29
  • 조회수 49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4 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7. 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서울약품(주)


(대표 : 박준선,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2. 행정처분내용



o 의약품 제조품목 ‘훌로테스틴정’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1.7.28∼2012.1.27)을 명함



※ 또한,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품목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처분사유


o 2011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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