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서울약품(주)
- 게시일 2011-06-24
- 조회수 265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13 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6.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 대상업소 : 서울약품(주)
(대표:박준선,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317-1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 제조품목 “훌로테스틴정”의 2011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2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에 의한 처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11. 7. 14(목)까지
나.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 기 타 사 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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