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깨끗한 세상, (주)미예랑
  • 게시일 2010-12-28
  • 조회수 271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3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12. 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제조업 소재지

깨끗한 세상 제1463호 김명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1-12

(주)미예랑 제0902호 최철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81-3


2. 처분사항


o 2011. 01. 07.자로 화장품 제조시설 폐쇄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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