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동아하나메디칼 등 4개 업소
  • 게시일 2010-12-27
  • 조회수 297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9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12.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 소 명



신고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동아하나메디칼



606



김택봉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16-6



()아이프랜드디지털



84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26, 1



성심메디칼



780



이인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4-13



세라젬서비스서울동부



858



최두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9-17 401




2. 처분사항


o 2011. 01. 06.자로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2, 32, 같은법시행규칙 제35,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6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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