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케이엔씨인터내셔날
  • 게시일 2010-12-23
  • 조회수 373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30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2.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가. 업체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케이엔씨인터내셔날(대표자 : 김현성)


나.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7 현지올림피아 312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12월 31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정화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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