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동아하나메디칼 대표 김택봉 등 4명
  • 게시일 2010-12-02
  • 조회수 24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2. 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2. 대상업소




업소명 : 동아하나메디칼

신고번호 : 제606호

대표자 : 김택봉

수리업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16-6



업소명 : (주)아이프랜드디지털

신고번호 : 제846호

대표자 : 최 욱

수리업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2차 6층, 1층



업소명 : 성심메디칼

신고번호 : 제780호

대표자 : 이인선

수리업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4-13



업소명 : 세라젬서비스서울동부

신고번호 : 제858호

대표자 : 최두진

수리업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9-17 4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0. 12. 20.(월). 14:30~16:3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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