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파니소닉 의정부센타 등 7개 업소
  • 게시일 2010-11-12
  • 조회수 286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11. 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 소 명 신고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파나소닉의정부센타 제47호 이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48-7

예승메디칼 제331호 한영휘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164-4

그린벨 제503호 최재호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그린벨빌딩 1층

해님공조 제527호 황동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3-10

바이오휴먼테크 제647호 김일동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81보산빌딩 1층

대양메디칼써비스 제116호 강영구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06-4

세라젬서비스 제421호 김흔규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27-7201호




2. 처분사항

o2010. 11. 22.자로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3. 처분사유

o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o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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