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한길화인컴 대표 장성진
- 게시일 2010-10-22
- 조회수 26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 대상업소 : 한길화인컴 (대표 : 장성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7-7 성정빌딩 5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료기기 수입품목 ‘부항기(수동식)[서울 수신 07-1933호]’에 대하여 GI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0.4.18.) 경과 시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4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별표5] 제7호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제8호 사목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0. 11. 12.(금). 14:00~14:3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영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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