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한길화인컴 대표 장성진
  • 게시일 2010-10-22
  • 조회수 26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 대상업소 : 한길화인컴 (대표 : 장성진,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7-7 성정빌딩 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료기기 수입품목 ‘부항기(수동식)[서울 수신 07-1933]’에 대하여 GI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0.4.18.) 경과 시까지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4조제5,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 [별표5] 7호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2, 같은법 시행규칙 제35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Ⅱ.개별기준 제8호 사목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0. 11. 12.(). 14:00~14:30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영선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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