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체 행정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구보사상, 타나산씨푸드
  • 게시일 2010-08-30
  • 조회수 417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20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9.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 구보상사 ( 대표자 : 이제창,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3-9 )

○ 타나산씨푸드 ( 대표자 : 김재민,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9-16 )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9월 12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8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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