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동인무약, 빛뜨란
- 게시일 2010-05-19
- 조회수 414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가 취소 등)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동인무약, 빛뜨란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음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Ⅱ.개별기준 21호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 6. 9.(수) 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영선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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