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씨스메디 수입관리자
  • 게시일 2023-06-28
  • 조회수 34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80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




「약사법」위반 제조(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8(관보게재일 2023년 7월 3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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