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와이제이메드
  • 게시일 2019-12-24
  • 조회수 1725
우리청 관할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메드'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제2019-11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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