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명령서(동림무역상사)
  • 공시송달대상자 동림무역상사
  • 게시일 2005-08-02
  • 조회수 130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0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5. 8.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행정처분 업소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업소명 : 동림무역상사
- 대표자 : 김동림, 왕리핑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41-4 영풍상가 303호
- 처분사유 :이전 등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처분사항 :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영업소 폐쇄 (2005. 8. 17)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 나목 (1)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신진철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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