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동림무역상사
  • 게시일 2005-06-30
  • 조회수 138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 8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 6. 3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o 처분대상업소 : 동림무역상사 [신고번호:서울청 제2003-0957호, 대표자:김유종,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41-4 영풍상가 303호]
o 처분사유 : 이전등에 따른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o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o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o 청문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o 청문일시 : 2005.7.28 (목) 14:00부터
o 청문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층 회의실
o 청문주재자 : 수입검사과장 김영선
o 청문시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기한:2005.7.28)
-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예정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552-3601, 담당자:김진휘)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진휘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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