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주)선린농수산
  • 게시일 2005-01-12
  • 조회수 12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내용(청문)을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05. 1. 1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처분대상업소 : (주)선린농수산(신고번호:제1-가-11-117호, 대표자:김유종, 소재지:서울동대문구 제기동 1016 삼화빌딩 705호)
○ 처분사유 :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 무단이전 또는 시설물 전부 멸실
○ 처분예정내용 : 영업소 폐쇄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 청문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 청문일시 : 2005년 2월 1일 (화) 14:00 부터
○ 청문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시험분석실장 이 영 자
○ 청문시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제출기한 : 2005.2.1)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공고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02-552-3601)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진휘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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