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 정 처 분 서(영호식품)
  • 공시송달대상자 영호식품
  • 게시일 2005-01-05
  • 조회수 1374
공 고 (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 1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가 실시한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한약재에 대한 폐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호식품(대표 : 조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가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처분의 송달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행 정 처 분 서

1. 업소현황
○ 업소명 : 영호식품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30-8
○ 대표자 : 조 영 자

2. 처분사항
○ 당해품목(녹용)수입업무정지2월(2005.01.20~2007.03.19)

3. 처분사유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품질검사 부적합(회분시험)된 수입한약재 “녹용700kg”에 대하여 약사법 제65조에 의거하여 반송 또는 폐기 지시 처분하였으나 결과 보고 기한인 2004.11.22.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65조 위반
○ 약사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제5호 라목 Ⅱ.개별기준 제58호 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의약품감시과

담당자 강신국

전화 02-552-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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