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케이앤제이무역 등 29개업소
  • 게시일 2004-12-27
  • 조회수 120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 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시설물 전부를 멸실(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동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12. 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공고내용>
○ 처분업소명 : 케이앤제이무역 등 29개업소 (대상업소명단 붙임)
○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소
○ 처분사항 :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영업소 폐쇄 (2005. 1. 10)
○ 처분사유 :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 무단이전 또는 시설물 전부 멸실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1) 또는 (2)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18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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