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식품등수입판매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다피잰
  • 게시일 2004-11-09
  • 조회수 128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4-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안)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영업시설물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내용(청문)을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04. 11.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고내용>
○ 행정처분 업소 및 처분예정내용
- 업소명(신고번호): 다피잰(1-나-01-일04)
- 대표자 : 변병환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175-1 302호
- 처분사유 : 영업시설 전부 철거
- 처분예정내용 : 영업소 폐쇄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등)
○ 청문기관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2
○ 청문일시 : 2004년 11월 23일 14:00부터~
○ 청문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8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무과장 박 봉 식
○ 청문시 참고사항
- 귀하께서는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제출기한 : 2004.11.23)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학 공고된 내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으로 문의(02-552-3601)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서울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55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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